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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FOOD SCIENCE

구글, 다음달부터 부가세 낸다…소비자요금 10% 인상전망

국내 기업과 달리 별도의 부가가치세(VAT)를 내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음달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7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수익 일부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해외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부가세법 개정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해외 IT 기업들도 부가세를 내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 IT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차이로 국내 기업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IT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개정안에는 기업과 개인 거래보다 규모가 큰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한 세금 부과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B2B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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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cbs.co.kr